10년 이상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불합리했던 화장품 가맹점의 계약갱신 문제도 해법을 찾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계약갱신이 거절된 이후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점주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점포 계약갱신 거절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가이드라인 형태의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하게 됐다.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
매장 할인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가맹본사는 공급가 대비 20%를 부담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소비자가 기준의 20%를 부담해 가맹점주는 실제 정산시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불공정 사례는 더 많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매장 할인 판촉 행사뿐만 아니라 화장품 가맹점이 어깨에 지고 있는 불합리한 거래와 유통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창비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 진짜 민생대장정’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주관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김병욱‧김성환 을지로위원회 화장품업종 책임의원,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공동회장,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 국장, 공정위 이순미 가맹거래과 과장, 중기부 장대교 상생협력정책과장, 한병환 행정관을 비롯해 화가연 소속 가맹점주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