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위조상품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은 3월 15일(금)까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요건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 지원사업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기업이다. 신청 단계에서 위조상품 대응 수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수행업체는 리액트‧리팡아거스‧마크비전‧아이피스페이스‧위고페어‧페이커즈 등 6개사다. 이들 회사는 위조상품 정보수집(모니터링) AI와 전문 인력을 보유했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온라인플랫폼 1,604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세계 114개국에서 운영되는 주요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삼는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현황 조사 결과를 무료 제공한다. 사전진단 결과 위조상품 유통피해가 심각한 경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특허청은 K-컬쳐 열풍으로 위조품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중국·동남아에서 미국 플랫폼으로 대응 범위를 넓혔다. 해외 직구 사이트
화장품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가 컸다. K-뷰티 인기에 무단편승하려는 시도가 중국과 동남아에서 늘고 있다. 상표분쟁‧위조상품 문제가 늘면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중국·동남아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살폈다.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비교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화장품·전자기기·의류 분야의 상표 무단선점이 많았다. △ 화장품(18.7%) △ 전자기기(15.3%) △ 의류(15.1%) △ 프랜차이즈(13.2%) △ 식품(7.6%) 순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기업규모별 상표 무단선점 피해는 중소기업(81.8%) △ 중견기업(9.4%) △ 대기업 (8.2%) 순이다. 특히 화장품 업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피해가 각각 18.2%, 27.3%로 많았다. K-상표 무단선점 유형으로는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 선점한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중
중국을 포함,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화장품·패션·식품 등의 소비재·콘텐츠에 대한 상표·저작권 보호·현지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모색이 민·관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2023년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지원유형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공고, 각 사업별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국경영연구소는 오는 14일(화)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에서 국내 화장품·패션·식품 등 소비재·콘텐츠 수출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화 위조품 유통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분쟁 대응 지원사업, 4개 유형으로 통합 운영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6개 지원 유형을 4개 지원 유형으로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한다. 즉 권리보호 부문은 △ 해외 현지 권리화 △ 콘텐츠 IP 보호로, 분쟁대응 부문은 △ 상표 무단선점 대응 △ 위조·형태모방 대응으로 통합한 것. 이와 함께 시스템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이전 신청접수 기능에 한정됐던 것을 협약체결과 과제 수행 전반으로 적용한다. 또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가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개발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과 등록을 돕고 성과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기간인 2년 동안 건기식 기능성 원료 관련 특허 출원 5건, 등록 10건을 확보하고 임직원 보상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한국콜마·HK이노엔과 함께 자체 포상제도(석오기술대상)를 매년 개최해 화장품·건기식·의약품 분야 신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정당한 보상체계 운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자발성에 근거한 연구개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건기식 R&D·생산 전문기업으로서 독자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산하 식품과학연구소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우수기업연구소로 두 번 연속 선정되며 R&D역량을 인정 받았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6곳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코스모닝닷컴 3월 4일자 기사 ‘中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본격화’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9381 >에 이어 아세안 7국가에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라자다(6국가)와 쇼피(7국가)의 쇼핑몰 13곳에 대한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 www.kipo.go.kr )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공식화했다. 두 기관이 지원에 나서는 사이트는 라자다의 경우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 등 6국가며 쇼피는 앞의 6국가에 대만을 추가해 모두 7국가다. 지원 유형은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 지원내용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알리바바그룹 산하 사이트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담은 없다. 보호원 측은 “중국의 경우 24
중국 알리바바그룹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6곳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올해 1차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 www.kipo.go.kr )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구제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차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공식화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 국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포함, 중소·중견·대기업(대기업의 경우 선정 시 전체 지원기업 수의 10% 수준으로 제한함) △ 중국 내 유효(출원신청서·확인서, 최종 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불인정)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ㄱ디자인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이트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6곳으로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이다. 보호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한 기업 당 연간 최대 3회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기업 부담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K-뷰티의 핵심 수출국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와 관련, 각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지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업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히고 동시에 내달(7월) 중 특허청 주재 아래 해외지식재산 보호관련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 등 6곳의 중국 쇼핑몰에 대해 K-뷰티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달 초에는 아세안 지역 7국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라자다와 쇼피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K-뷰티 기업을 지원하고 유통차단을 위한 지원사업 역시 진행 중인 상태다. 화장품협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을 안내하면서 “특히 중국과 신남방 지역에서 위상이 높은 K-뷰티기업이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피해를 줄여야 함은
대한민국에서 ‘짝퉁’으로 적발되는 위조상품 1위는 무엇일까? 바로 화장품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짝퉁 위조상품을 근절하고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일반 국민과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말 특허청 블로그 등에 게재된 ‘짝퉁 송중기 마스크팩 제조·유통업자 단속’ 소식에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다. 블로그 이용자 조**은 ‘여자 친구에게 마스크팩 많이 사줬는데... 이런 짝퉁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올린 M**21은 ‘짝퉁인지는 대체 어떻게 아는 거죠?’라며 짝퉁 구별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는 위조 상품 유통실태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품 사용을 통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정품·짝퉁 구별법도 소개하고 ‘짝퉁 Out, 정품 Ok’ 체험행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
아이돌이 뜨면 시장이 움직인다. 비단 문화적인 흐름을 넘어서 아이돌이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이돌이 사용한 화장품이나 의류, 액세서리 등 뷰티, 패션 아이템들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세대 ‘한류(韓流)’는 겨울연가, 대장금 등 케이드라마(K-DRAMA)로 시작해 화장품, 메이크업, 뷰티산업으로 점차 성장했다면 ‘신(新)한류’는 케이팝(K-POP)을 바탕으로 완전히 전 세계적인 문화 장르로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불씨가 커져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아이돌이 있다. 특히 2012년 유튜브를 통해 가수 싸이(41·본명 박재상)가 6집 앨범 ‘싸이 6갑’의 수록곡 ‘강남스타일’로 갑작스러운 인기를 얻으며 케이팝을 처음 알렸다면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케이팝 열풍이 불면서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도 더불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음반연예기획사들의 ‘아이돌’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해 음반을 넘어서 화장품, 의류, 문구, 식품 등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M, 빅히트, JYP 등의 대형 기획사들 중심으로 소속 아이돌 그룹 명칭인 EXO, BTS, Twice 등 그룹이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알리바바 위조 판매게시물 21,854건 삭제 미용기기 전문업체 A사는 중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현지에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등 제품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A사가 출시한 제품과 기기 외관을 모방한 짝퉁 제품이 반값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담을 통해 중국에 디자인 추가 출원을 결정하고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대리신고’를 통해 500여 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해 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뷰티‧화장품 제품 등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천854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만302개 대비 8%(1천552건) 늘어났으며 정품단가 기준 약 157억 원 규모다. 평균 판매단가와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천3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영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패키지를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확산
특허청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 교환 내달 1일 시행 앞으로 출원인들은 미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미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출원 관련 ‘우선권 제도’란 한 국가(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국가(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 해주는 제도다.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 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2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온 결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
특허청-라자다 K 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차단 MOU 체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등 K-브랜드에 대한 위조 상품의 유통과 브랜드 침해 근절을 위한 협력이 논의됐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의 산하 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이하 보호원)이 지난 27일 싱가포르 악사 타워에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자다와 MOU를 체결, 동남아시아의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라자다는 독일계 로켓인터네셔널이 2012년 최초로 설립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총 지분의 83%를 취득하며 인수했다. 2015년 기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여섯 국가에 5억5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 연간 거래액 약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MOU는 보호원과 라자다가 온라인상 지재권 보호를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한국‧동남아 간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발전을 목표로 체결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 △ 한국 브랜드의 침해정보 제공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