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자격 확대
어린이 대상 특정제품, 보존제함량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화장품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대학 등에서 간호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등까지 포함하고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휴·폐업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제품류거나 어린이용 제품임을 화장품에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에 그 보존제의 함량 표시·기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었던 화장비누와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전환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착향제의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 기재·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칠 일부개정령을 공포(2018년 12월 31일자)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