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올해 화장품 정책 방향

  • 등록 2017.03.22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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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1국내 화장품 생산규모가 지난 2015년 10조원을 돌파하고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점유율이 약 2.9%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부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화장품 정책 리뷰

 

지난해 3월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현재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정 완료 후 정식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해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부담을 완화해 종전 1인에서 10인 기업 대표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이 허용됐으며 자격조건도 화장품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으로 확대됐다.

 

제조업 등록 의무도 완화돼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으며 수수료도 면제됐다.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도 이뤄졌다.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됐으며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애로센터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동시에 수출국과의 규제협력·국내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화장품 안전 강화를 위해 색소, 보존제 등 사용한도 화장품 원료 기준을 변경하고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동시에 염모제에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는 종전 56종에서 81종으로 25종, 추가 허용됐다.

 

올해 주요 화장품 제도

 

기능성화장품 확대 시행으로 염모제(탈색·탈염제 포함), 제모제, 탈모 완화 보조제, 여드름성 피부 완화 보조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완화,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등이 신설된다.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인증제도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 법제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수출 제품의 연구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가별 원료배합 포털이 올해 3월 말 시스템 오픈 예정으로, 주요 국가별 화장품 원료 규제정보 확인과 처방 입력을 통해 국가별 배합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EU, 아세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올해 2월, 소용량·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추가 기재와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에 대해 원칙적인 금지가 이뤄졌다. 오는 7월에는 제11차 ICCR 회의에 참석, 내년 정회원 가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성훈 기자 jiskle@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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