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검사 수수료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18.09.09 1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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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정성·정량·순도시험 등 13항목 명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새로운 검사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 검사 수수료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7일자로 행정예고(제 2018-377호)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그 동안 새로운 시험·검사항목의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했던 것을 보완하고 동일한 시험·검사항목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통계적 개념 도입에 따른 미생물 n=5 법, 위생용품 기저귀‧화장지 등 시험법 제정을 반영한 수수료 83항목 신설 △ 식품과 축산물의 시험법 통합에 따른 비타민‧보존료 등 수수료 단일화 △ 원가요소를 반영, 식품 중 인공감미료‧산화방지제 등 84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화장품 시험·검사의 경우 △ 정성시험(1성분 당) 5천 원 △ 정량시험(1성분 당) 2만6천500원 △ 순도시험(1항목 당) 2만1천500원 △ 프탈레이트 5만1천300원 등 13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http://cosmorning.com/%eb%b2%95%ec%a0%9c%eb%8f%84%ec%a0%95%ec%b1%85/?action=readpost&post_id=27389&bbspaged=1)>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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