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스프레이‧미스트서 CMIT‧MIT 검출

2018.10.31 16:51:01

한국소비자원 14개 제품 안전성 조사3개 제품 해당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 MIT)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CMIT는 1개 제품에서 4.6mg/kg, 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1.7 mg/kg~최대 53.0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 Eva NYC 브랜드의 Up All Night Volumizing Spray 제품과 △ Paul Mitchell 브랜드의 Seal and Shine 제품에서 각각 27.2mg/kg, 53.0mg/kg의 MIT가 검출됐으며 △ Nearly Natural 브랜드의 Moisture Mist에서는 CMIT 4.6mg/kg과 MIT 1.7mg/kg이 검출됐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2017-114호) 별표 2에 따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서 MIT와 CMIT:MIT=(3:1)혼합물의 사용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단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MIT는 0.01%(100mg/kg), CMIT:MIT=(3:1)혼합물은 0.0015%(=15mg/kg) 사용 가능하며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CMIT, MIT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고 이베이코리아, 네이버쇼핑,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 정례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CMIT, MIT 국내 기준을 공지, 차단효과가 확산되도록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 판매 페이지에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별 관리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공식 수입되지 않는 해외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직구 사업자들도 제품 관련 국내 기준이나 성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취급 제품의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대상 이외에도 규제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송상훈 기자 rangs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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