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회사 9곳 SNS마케팅 현장 조사 마무리

  • 등록 2018.12.13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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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발표는 시간 더 걸릴 듯…‘규제’보다는 ‘계도’위한 방안 모색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www.ftc.go.kr, 이하 공정위)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제품 광고에 대해 위법성 여부 조사 방침을 밝힌 후 국내 1, 2위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포함한 모두 9곳의 화장품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제품 홍보를 펼치는 SNS마케팅의 경우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제품이나 광고비 등을 받고 SNS를 통해 홍보할 경우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 대가 제공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가성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최근 KBS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거나 제재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SNS마케팅과 관련한 내용은 모든 업종과 관련한 것이지 단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만의 이슈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설명을 반영하듯 공정위 측은 “국내 화장품 기업 9곳을 포함, 다이어트 제품과 소형가전 등 업종과 관계없이 인플루언서 광고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확보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다만 수집한 자료와 관련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뷰티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SNS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 사이에 그 영향력과 효과가 정비례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화장품의 코어 타깃이라고 할 10~30대 여성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이 마케팅 기법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라고 표현할 정도.

 

△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블리블리)가 있는가 하면 △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자신의 화장법을 소개하거나 사용후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등 실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플루언서의 광고성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안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었다.

 

공정위 측은 매체의 특성에 따른 표기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특히 ‘규제’보다는 ‘계도’에 무게를 두고 팔로워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광고성 콘텐츠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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