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불법 혼입 성분 검출율 8.6% 불과

  • 등록 2019.01.24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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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건강표방식품·식품 보다 현저히 낮아

 

식약처 안전평가원, 부정물질 분석법 43개 발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불법 혼입 성분 검출율에서 화장품의 경우 1천49건에 대한 의뢰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검출된 경우는 90건, 검출율은 8.6%로 나타나 △ 의약품(65.1%) △ 건강표방식품(42.1%) △ 식품(19.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전체 평균 21.2%와 비교해서도 1/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안과 관련해 화장품에 대한 의뢰건수는 지난 2015년 66건에서 2016년 129건으로 늘어났다가 이듬해 다시 13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해에는 337건으로 또 다시 급증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 · http://www.nifds.go.kr )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화장품을 비롯, 식품‧의약품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비만치료제·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함으로써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과 의약외품 관련 분석법은 모두 10가지다. 이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화장품·식품·의약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분석사례집에는 지난해 새롭게 자체 개발한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 분석법도 포함돼 있다.

 

평가원은 지난 2017년 515개 성분에 대한 38개 분석법을 개발한데 이어 지난해 60개 성분에 대한 5개 분석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의 분석법의 경우 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SNS‧블로그 등 다양한 구매 경로 등으로 불법 화장품 수입‧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에는 △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19성분) △ 화장품 중 살균보존제 성분 I, II(13성분) △ 발모관련성분(13성분) △ 프탈레이트(6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 분석법은 각 나라별로 화장품 타르색소 사용 기준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의 경우 최근 학업과 직장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탈모 완화·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수사·분석사례집 분석법 중 화장품·의약외품 해당 주요 내용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분석법

 

(10 개)

허용외 타르색소

 

(19 성분)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 허용외 타르색소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
타르색소

 

(21 성분)

화장품(립스틱 류)의 유형별 또는 사용부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
발모제

 

(13 성분)

국내 미허가 탈모치료제·발모제 성분 등

◇ 2015~2018년 불법 혼입 성분 검출율

구분 총계 식품 건강표방식품 의약품 화장품 기타

 

(한약, 의약외품 등)

의뢰항목건수 2,250 705 76 195 1,049 225
불검출건수 1,774 566 44 68 959 37
검출건수 476 139 32 127 90 88
검출율 21.2% 19.7% 42.1% 65.1% 8.6% 39.1%

 

 

◇ 2015~2018년 검체 유형별 의뢰건수·의뢰된 성분 비율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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