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두바이서 첫 행사…K-팝 등 한류문화와 연계 추진
하반기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식약처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의 화장품 분야의 주요업무는 △ 지원부문에서 K-뷰티의 세계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에 맞추고 △ 안전부문에서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 등에 대한 통합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의 지속성을 이어가며 △ 안전기준 확대를 위해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 맞춤형화장품제도 실시를 앞두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배출을 위한 첫 국가자격시험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소용 물티슈(메탄올·포름알데히드), 일회용 면봉(포름알데히드) 등의 포름알데히드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오는 9월 안으로 신설하는 등 다소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게 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28일 있었던 식약처 새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밖으로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안으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화장품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뷰티로드’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손잡고 함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매년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 올해 식약처가 밝힌 업무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에 있었던 식약처-화장품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류 처장이 밝혔던 구상을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오는 10월 중 두바이에서 이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이 행사를 화장품 수출을 진작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K-팝 등 한류문화와 연계하는 동시에 국제기술·규제 동향까지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는 앞으로도 중동·동남아시아·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연례행사로 개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한국 화장품 산업 글로벌화의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한국 화장품의 EU지역 진출을 위해 빠르면 오는 4월 중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예: 현행 토끼 각막 이용 → 사람 각막세포 3차원 배양모델 이용으로 개선) 개발을 마무리하고 국제기구(OECD) 승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6~7월 중으로는 화장품 분야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과 아세안규제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국제협력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제도에 대비해 안전판매 안내서 발간(9월), 판매업 요건과 신청절차 등 세부 운영방안을 10월 중으로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강화 계획과 방향 급격한 생산·소비 트렌드 변화로 안전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암연구소 지정 1, 2군 발암물질의 특성, 발생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리스크 프로파일 대상: 2018년 다이옥신 등 161종 → 2019년 퀴놀린 등 263종)하고 오는 10월까지 현행 안전기준의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의 유해물질 기준을 안전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게 된다.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무작위 검사 비율을 높이고, 어린이 제품과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는 연중 진행할 주요 업무다.
화장품과 식품·의약품 등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등에 대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체계적 평가를 위해 ‘인체적용제품 등 위해성 평가법’을 제정(6월)하는 한편 3월부터는 위해성 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내년까지 프탈레이트 등 19종에 대해, 2021년까지는다이옥신 등 38종, 그리고 2022년까지 포름알데히드 등 3종이 위해성 평가에 해당하며 위해성 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까지 화장품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클렌징, 자외선차단 목적 화장품 중 환경 위해 우려 성분(실리콘, 옥시벤존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3월경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소비많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확대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등에 대해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제품에 사용되는 부직포의 기준시험방법 마련 등 안전수준을 개선한다.
특히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안전관리 예정인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전기준 마련하고 문신용 염료 등 안전 사각지대 제품에 대한 유통현황을 조사해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9월 중으로는 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 등의 포름알데히드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등 다소비 위생용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무작위 검사 비율(2018년 14.7% → 2019년 20%)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 제품과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타르색소, 보존제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1월부터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은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원료목록 사전보고 규정에 따라 화장품 판매 전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정부는 제출 자료를 통해 상시 관리감독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밖에 7월부터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광고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가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내용을 검토해 부당한 광고는 시정요청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식약처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간 안전관리 일자리 창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에 따라 매장에서 안전하게 화장품을 혼합소분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에 활용할 맞춤형 화장품 안전판매 안내서를 발간(9월)하고 하반기 중으로는 국가자격시험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올해 52명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배출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