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확산 차단 “적극 대응하세요!”

  • 등록 2019.02.26 1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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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알리바바 위조 판매게시물 21,854건 삭제

 

 

미용기기 전문업체 A사는 중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현지에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등 제품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A사가 출시한 제품과 기기 외관을 모방한 짝퉁 제품이 반값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담을 통해 중국에 디자인 추가 출원을 결정하고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대리신고’를 통해 500여 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해 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뷰티‧화장품 제품 등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천854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만302개 대비 8%(1천552건) 늘어났으며 정품단가 기준 약 157억 원 규모다. 평균 판매단가와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천3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영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패키지를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해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국내 기업에게 전담인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과 대응 방법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위조상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 역시 국내 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이다. 특허청은 올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을 토대로 라자다 내 국내기업 위조상품 피해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징동닷컴과 아세안 지역 라자다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모니터링,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83)을 이용하면 된다.

송상훈 기자 rangs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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