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 유스 리더십 포럼 개최

  • 등록 2017.05.15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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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씨(국회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갑) 지난 12일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 또 이튿날(13)에는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 1회 국제 보건 유스 리더십(G-HYL) 포럼'을 개최했다.

 

 

허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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