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내 위해물품 안전관리 강화 MOU

  • 등록 2018.09.06 1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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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씨(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난 5일 관세청(청장 김영문)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하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이다.

 

허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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