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 등록 2019.09.09 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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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효능 내세운 제품 적발

 

‘주름 개선’ ‘기미·여드름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LED 마스크에 철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했다. 이 가운데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이들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일반 공산품임에도 △ 주름 개선 △ 안면 리프팅 △ 기미·여드름 완화 △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 사이트 943건의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부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됐다”며 “소비자는 타당한 근거나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LED 마스크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확인 가능.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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