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불법유통 외국인 1천명 ‘우범여행자’ 지정

  • 등록 2019.10.01 2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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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장인도 제한 조치...면세점 되팔기 근절 나서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을 비롯한 외국인 1천여 명을 ‘우범 여행자’로 지정,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우범여행자 현장인도 제한 조치 현황(2018.9~2019.8)’ 자료에서 밝혔다.

 

관세청은 중국인 993명, 일본교포 9명 등 외국인 총 1,002명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따이공과 외국인 유학생 등은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을 대량 구매하고 현장에서 인도 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것. 이들 면세물품이 국내에 재유통되며 가격 질서를 흐르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여행자로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게 된다.

 

관세청이 우범여행자로 정해 현장인도를 제한한 외국인은 지난 해 4분기 40명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115명, 2분기에는 296명, 3분기에는 551명으로 매 분기마다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 탑승권 취소 횟수 △ 구매횟수 △ 구매금액 등을 바탕으로 현장인도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둔다. 1개월 제한은 549명, 2개월 제한은 314명이다. 3개월 제한은 74명, 6개월 제한 23명, 무기한 제한은 42명인 것으로 나왔다.

 

김정우 의원은 “현장인도가 악용돼 국산 면세화장품 등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현장인도 제한과 함께 국산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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