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규정 전면 개정

2020.08.06 14:43:52

식약처, ‘운영기관 지정 규정’ →‘자격시험 운영 규정’으로 행정예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호·2020년 2월 20일자)의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3조의 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의 6에 따른 해당 규정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히고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현재 한국생산성본부)을 지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정한 기존 규정은 한국생산성본부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만이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시험 운영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 유지

개정(안)에 의하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현재의 한국생산성본부로 하고 이 운영기관은 △ 시험 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시험본부 설치 와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공고 △ 원서접수, 문제출제·채점 등에 관한 사항 △ 합격자 결정과 공고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기준과 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 자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자격증 발급 지원 등 기타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 규정을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운영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8조의 4 제 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행계획을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를 먼저 공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시행계획을 공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시행계획은 자격시험 공고 5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정행위 기준 명시시

개정(안)은 자격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장치를 했다.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의 유형은 △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응시자를 대신해 시험을 치르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시험 도중 문제지 이외의 인쇄물을 열람하는 행위 △ 시험 도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불필요한 물품의 휴대 등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 또는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행위 등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부정행위 등이다.

 

시험 위원의 위촉 기준 설정

개정(안)은 또 자격시험 위원의 위촉기준도 정했다. 시험 위원으로 위촉 기준은 △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자 △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 자격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등으로 제시했다.

 

운영기관의 장은 시험 위원을 위촉하거나 위촉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시험 위원의 성명·소속·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험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 발표

운영기관의 장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격자 수험번호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다. 동시에 합격자를 공고하기 전까지 합격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수험번호·합격 연월일이 포함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자격취소자·합격자 정보 문서 보존·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자격이 취소된 자와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의 △ 성명·성별·생년월일 △ 수험번호 △ 합격연월일(제 4조 제 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의 경우 취소사실과 그 사유를 포함) 등의 정보를 적은 문서를 보존·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한편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대한화장품협회를 거쳐 수렴한 후 업계와의 조율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법/제도/정책 자료실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46  참조>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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