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가맹점 3곳(아리따움·이니스프리·에뛰드) 상생협약 체결

  • 등록 2020.10.25 1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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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협 “상생 단초마련에 의미…진정성 주시” 성명문 발표
올해 총 200억원 규모 지원 약속…온-오프라인 가격갈등 해소돼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가맹점 세 곳, 아리따움·이니스프리·에뛰드 가맹점경영주협의회와 연이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16일 전국아리따움경영주협의회(회장 남효철)·전국아리따움점주협의회(회장 김익수)와 협약을 맺은 후 19일에는 에뛰드가 에뛰드경영주협의회(경영주 조용우)와, 21일에 이니스프리가 이니스프리경영주협의회(회장 성낙음)와 각각 협약을 마무리했다.

 

하반기 120억 추가 지원 약속…“가맹점은 동반성장의 핵심 파트너”

아리따움의 경우 모두 6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포함한 7개 시행안에 합의했다. △ 가맹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에 임대료 지원 △ 올해 안으로 재고상품을 특별 환입 △ 내년 1분기까지 폐업하는 점포의 경우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고 상품 전량을 환입 △ 가맹점 경쟁력 제고 위해 가맹점 전용 상품 50%로 확대 공급 △ 온라인 직영몰의 매출을 나누는 마이스토어 제도 개선 통해 가맹점주 수익 비율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니스프리는 40억 원 규모의 지원 등 3개 협의안에 합의하고 성실한 이행을 상호 다짐했다. △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 △ 온라인 직영몰 수익 공유 확대 등이 골자다.

 

 

가맹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개월 분의 임대료와 판매 활동 지원 명목으로 40억원 수준을 지원하고 두 주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마이샵 고객 등록 비율도 상향할 수 있는 별도의 전략을 협의할 계획이다.

 

에뛰드의 협약 내용에는 14억 원 규모의 단기 지원을 포함, 중장기 시행안 등 모두 7개 정책을 담았다. △ 각 가맹점 임대료 특별 지원 △ 부진 재고 특별 환입 △ 내년 1분기까지 폐업하는 점포에 한해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면제 △ 상품 전량을 반품받는다.

 

중장기 정책으로 △ 가맹점 전용 상품 확대 공급 △ 온라인 직영몰 매출 일부를 나누는 마이샵 제도 손질로 가맹점주 수익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리따움 가맹본부와 이니스프리, 에뛰드 모두 “각 가맹점은 해당 브랜드 가맹본부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측은 가맹점 세 곳과의 상생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하반기 지원액을 모두 120억 원 규모로 확정 지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지원한 80억 원을 합하면 올해 지원규모는 모두 200억 원 수준이다.

 

“해결 실마리 푼 데 의미…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게 실행해야”

관련해 이니스프리경영주협의회 측은 세 곳 가맹점 단체 중 유일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의 책임있는 자세에 입각한 상생안의 실행을 촉구했다.

 

이니스프리경영주협의회는 “이번 상생협약은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해온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중가격으로 폐업을 이어 가고 있는 가맹점주에게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온-오프 채널의 수평정책(동일 가격과 정책)은 가맹점이 경쟁하며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아모레퍼시픽그룹(이니스프리)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가맹점 가족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이의 이행을 주시하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내린 이니스프리에 대한 ‘전부 무혐의’ 결정으로 가맹점주에게 큰 실망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하고 “미비한 법률조항을 따져 결론을 내는 것이 공정위가 할 일은 아니며 불합리한 법률 개정에 국회와 적극 협조해 불공정한 이중가격으로 피해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분을 다해 주길 바란다. 국회는 온라인 채널 성장으로 고통받는 가맹점 경영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영업지역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니스프리경영주협의회 측은 “사회구조상 완벽할 수 없는 상생안이 현실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부분이 이번 개정·입법 과정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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