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씨(대한화장품협회장) 2021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오는 2월 28일까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
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에 접속,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의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단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생산실적 보고는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 원료목록 보고는 조안나(02-761-4205, ancho12@kcia.or.kr ) 씨에게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