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개정

  • 등록 2022.04.27 1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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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정 시행규칙 시행 따라 6월 19일부터 적용…에어로졸 제품 등은 6개월 유예

지금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화장품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하는 개정(개정 2022년 2월 18일) 내용을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역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에 따라 고시 개정안 별표 1에서 △ 화장품의 유형 구분과 일부 유형 삭제 △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과 성분별 주의사항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했다. 또 같은 별표 1에 화장품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말 것’)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반영하고 △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은 같은 유형으로 조정했으며 △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하는 작업도 거쳤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2022년 12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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