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제품 불법 판매·광고 257건 적발

  • 등록 2022.06.03 08:20:14
크게보기

‘탈모 치료·예방’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탈모 치료·예방’ 제품을 단속했다. 탈모 관련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를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화장품 적발 사례는 총 64건이며 △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등이다.

 

의약품 적발 사례는 133건이며 △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 불법판매 알선 광고등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분야 적발 건수는 60건이다.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을 구했다.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보장할 수 없다.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므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품은 의사·약사의 처방·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표시·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횟수와 시간에 맞게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