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大전망 2023, 엔데믹 원년 K-뷰티 좌표&미래②-법·제도/ 수출

  • 등록 2022.12.31 0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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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범위 축소 여부, 초미의 관심사
탈 중국&미·일·EU시장 확대가 수출전선 기상도 좌우

법·제도 부문

맞춤형화장품 제도 관련 개선·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 등도 ‘풀어야 할 현안’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K-뷰티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작업으로서 제도·규제의 현행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인식에 동의하고 협의체를 가동했다.

 

△ 제도 △ 안전 △ 제조·품질 △자격·교육 등 4개 분과에 22명의 위원으로 꾸린 협의체는 각 분과별 회의와 검토를 거쳐 종합 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

 

코스모닝 취재에 의하면 이 개선안에는 △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존치 여부 또는 축소 검토 △ 맞춤형화장품 제도 개선 방향 △ 제조원 의무 표기 조항 삭제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 현행화 협의체는 화장품 업계의 법·제도 차원의 과도한 규제 사항을 각 부문별로 개선할 방향을 점검해 이를 산업의 발전 속도와 방향에 맞춰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 수준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된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범위를 축소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최초 기능성화장품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 발전을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화장품 수출 3위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13개에 이르는 세분화 카테고리를 미국 FDA가 규정하고 있는 OTC품목의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기능성화장품 제도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번 기회에 기능성화장품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폐지는 불가능하고 품목 조정 수준에서 화장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우세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부분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22년 말 현재까지 모두 5천627명의 조제관리사가 탄생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활용도·취업 등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등록(신고)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화 현상이 심하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지난 2020년 9월에 발의돼 2년을 넘긴 화장품 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 조항 역시 올해에도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조항은 일부 OEM·ODM 전문기업과 책임판매업자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식약처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식약처 소관으로 국회에 상정 또는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 법률안은 모두 5건에 이르며 이 같은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의 전면 개정 수준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 발전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관련 법·제도가 올해에는 화장품 업계의 발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개정될 수 있을 지에 화장품 업계 전체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수출 부문

“더 이상 차이나 드림 없다” 현실 인식해야…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 절대 과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수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지난 2021년말까지도 K-뷰티 수출은 19개월째 연속 성장이라는 신화를 이어갔다.

 

오프라인 관련 박람회·전시회도, 바이어 미팅 등을 포함한 모든 수출 관련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K-뷰티의 수출가도는 멈출 줄을 몰랐다.

 

결과는 91억7천900만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실적 달성에 성장률은 21.4%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판도는 2022년 개막과 동시에 급변한다.

 

1월부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에 이르는 감소율을 기록하더니 결국 11월까지, 5월 한 차례 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개월 모두 2021년 같은 월별 실적보다 마이너스 성장률에 그쳤다. (기사 작성 시점에서 12월 수출실적은 미집계)

 

‘차이나 드림의 종말’. 화장품 업계는 지난해 수출 상황을 이렇게 요약한다. 결국 10여년을 넘게 성장해 온 화장품 수출의 이면에는 K-뷰티를 끊임없이 소비해 온 중국 시장이라는 ‘독이 든 성배’가 존재했고 이는 사드 배치와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과 홍콩의 수출 점유율은 최고 60%를 상회했을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화했고 이를 우려하는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빌딩에 기반한 파워풀&명품 브랜드 육성과 수출 대상국 다변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지적했지만 국내 화장품 기업은 곧 다가올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

 

사드 배치 이슈가 드러나고 한한령에 의한 중국 단체 관광객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수출은 지속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뚫고 2021년까지의 성장세는 멈출줄 몰랐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반응이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돼 나타나기까지의 ‘딜레이 타임’을 계산하지 않았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단견은 2022년의 개막과 함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더구나 올해 화장품 수출 전선에 더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수출실적의 하락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자국의 법·제도 정비를 전면에 내세운 채 실질적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를 보다 강고하게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품 업계가 바라보는 수출 부문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 파워 브랜드 육성 △ 수출 대상국 다변화 △ K-컬처로서의 위상 정립 △ 제도 선진화에 따른 글로벌 스탠다드의 실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파워 브랜드 육성은 1년 또는 2년 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차치하더라도 수출 대상국 다변화는 그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실제로 대 중국(홍콩 포함) 수출 실적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수출 하락폭이 10~13%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과 일본 등 상위권 국가로의 수출 증가가 뚜렷하게 이뤄졌고 그 기조가 올해에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특히 ‘제 4차 한류’라는 바람을 타고 최근 일본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프랑스와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는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 차이나 마켓으로 각광받던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의외로 고전하고 상승세에 접어들었던 러시아·CIS국가로의 수출이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인해 낙관이 어려워졌다는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시장에서의 하락폭을 현재 수준으로 방어하고 미국·일본·EU 지역으로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전개해 나간다면 올해 수출 실적은 성장을 장담하지 못하더라도 2022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스모닝 편집국>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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