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겪던 와중에서도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19개월 연속 전년 동기(월간) 대비 연속 성장’이라는 신화를 써 온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 전선이 지난해에 결국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13.2%) 성장’에 그치고 말았다.
국가별 수출실적 최종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해 화장품 수출 감소 분은 오롯이 중국과 홍콩, 두 곳의 실적이 줄어든 폭 만큼에 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반증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화장품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비관세장벽’의 유효 수단으로 활용, 자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지원 사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엔데믹’을 목전에 두고, 또 중국 정부 역시 2023년 개막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전환을 선언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코스모닝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편중된 의존성은 극복하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 보다 효율성 높고 섬세하게 수립한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한 신원료 제도의운영과 대응 방안에 대해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의 특별 기고문을 게재한다. 이번 기고문은 두 차례에 걸쳐 나눠서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 2021년 약 30년만에 전면 개정한 중국의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는 이미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역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 중 2021년을 기점으로 시행 중인 ‘화장품 등록비안관리 시행령’과 ‘화장품 등록 자료 관리 규정’이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개정법은 중국 내 화장품 규정의 ‘전면 비안’(全面备案) 시대를 알렸다. 여기서 비안이란 화장품 성분과 기술 관련 정보를 국가식품의약국 시스템을 통해 일원화해 관리·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 기허가 원료 코드(안전 정보)와 신원료 등록 정보부터 △ 제품 정보 △ 안전성 평가·효능 자료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모든 정보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 중이다.
말 그대로 전면, 화장품과 관련한 ‘세부 모든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 받아야하는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특히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정보·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제품 등록에 필요한 실질 비용이나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상반기 중국 내 특수화장품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76.5%나 줄어든 요인에도 이 개정안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중국 화장품 관리 규정 개정과 전자시스템의 도입을 꼭 부정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전반 등록제도나 비안제도에 대한 정의, 관련 내용이 세분화되고 명확해졌다. 각 감독기관별 권한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등록인과 비안인의 의무와 책임도 함께 자세히 명시했다.
우선 자료 제출·신청 등이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 이전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 업무가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기허가 제품 갱신 등에 대해서 심사기간을 기존 115일에서 업무일 기준 15일로 줄임으로써 일부 규정은 획기적인 효율성 개선을 보여준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우선 눈여겨 봐야하는 규정 변화는 ‘화장품 신원료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2021년 4월까지 중국 당국은 철저하게 폐쇄적인 화장품 신원료 등록기조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IECIC)을 통해 포지티브(positive) 규제 관리를 해오고 있어 철저하게 당국에서 허가한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 만이 유통 가능하다.
하지만 이전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에서는 이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모든 원료에 대해서 일률 기준을 적용하면서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원료마다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역사와 정보, 기타 자료와 조건들이 서로 상이한 가운데 이에 따른 기술심사 과정과 수위에 대한 불만이 경내 안팎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EGF·달팽이 추출물·제비집 추출물·돼지 콜라겐 등 지금껏 새로운 활성 원료와 콘셉트 원료를 꾸준히 시장에 제안하며 성장해온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는 이전 중국 신원료 관리제도가 등록 시장 확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개정 전 우리나라 기업이 신원료로 등재한 경우는 전무하며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여겨졌는데 실제로 2021년 개정 전 5년간 중국 당국으로부터 화장품 신원료로 승인 받은 사례는 모두 8건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였다.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일부 공개된 중국 화장품 신원료 승인 목록을 살펴봐도 얼마나 심사와 승인이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철옹성 같던 기존 조례를 개정, 2020년 6월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化妆品监督管理条例)과 2021년 1월 발표한 ‘화장품 등록비안관리 방법’(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에서는 화장품 신원료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 기준을 세우고 고위험군은 등록을,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신고(비안)를 적용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방부제·자외선 차단제·착색제·염색제·미백 원료 등을, 저위험군은 고위험군 기능을 제외한 원료를 포함한다. 이후 모든 위험군의 신원료에 대해서는 3년간 안전성 모니터링과 연간 안전 보고서 제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이 분류 기준의 중요성과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위험군은 기술심사가 완료되고 최종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이 불가하지만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과 행정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즉각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필수 제출해야 하는 독성시험 자료 항목에 대해서도 △ 경내외 사용 이력 △ 안전 사용 이력 △ 식용 이력과 위험군별 분류 기준을 적용해 이미 충분한 안전성이 대내외에서 확보된 원료에 대해서는 기술·행정적 허들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 스페셜 에디션: 중국 화장품 신원료 제도 운영 현황과 대응 방안②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