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피부미용기기 사용 지침 확정

  • 등록 2023.07.23 13:31:12
크게보기

보건복지부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일부 개정 통보’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기념행사 개최

KC 인증 피부미용기기 사용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6월 20일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일부 개정 통보’ 공문을 16개 시·도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은 ‘피부미용업소의 미용기기 사용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피부관리를 위한 미용기기(전기용품) 사용 시 반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KC인증)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부미용업 위생교육 단체는 미용기기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법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 17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뷰티산업은 전문화‧세분화‧첨단화하는 추세다. 미용기기와 에스테틱기법이 결합해 피부개선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내 피부미용업계에서는 기기 사용 규정이 모호해 의료법 위반 등 법적 분쟁이나 의료단체와 대립이 지속됐다.

 

이번 피부미용기기 사용 지침 확정으로 에스테틱숍과 기기회사의 신제품‧신메뉴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K-뷰티 붐과 맞물려 K-에스테틱이 도약할 기회라는 시각이다.

 

조수경 회장 “30년 피부미용인 현안 이뤘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가 21일 서울 공덕동 가든호텔에서 ‘KC인증 피부미용기기 사용 지침 확정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을 비롯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강윤구 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차관) △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 △ 오호석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수경 회장은 “피부미용기기를 정당하게 사용할 길이 열렸다. 앞으로 KC 인증 피부미용기기는 피부미용실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다. 30만 피부미용인과 함께 이룬 성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부미용업 탄생부터 입법까지 목숨 걸고 뛰었다. 개인 삶도 없이 투쟁했다. 우리는 자랑스럽고 떳떳한 직업인이다. 대를 물리는 직업으로 자리 잡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부미용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서비스업이자, 글로벌 뷰티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지다.

 

남인순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남 의원은 19‧20‧21대 국회에서 미용기기 법안 발의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남 의원은 “뷰티산업 발전과 함께 전문가 위상도 높아졌다. 피부미용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높이는 제도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5월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용기기제도 입법화 추진 의견을 전달했다. 또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을 통해 피부미용기기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





















PC버전으로 보기

(주)케이비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23, 제202호(망원동, 두영빌딩) TEL : 02-338-8470 | FAX : 02-338-8471 | E-mail : kbm@cosmorning.com 발행일 : 2016.8.15 | 발행 · 편집인 : 김래수 | 등록번호 : 서울 다 50330 | 등록일자: 2016년 6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2337 |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19년5월15일 사업자등록번호: 315-81-36409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강우 © 2016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코스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