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발령

2024.04.09 09:12:36

효능·효과 검증 안돼 피해 우려…“설명서·표시사항 확인 필수” 권고

 

화장품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잇따르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역시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 허위 후기 △ 파손제품 배송 등)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적시했다.

 

관세청 집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4천469건이었던 화장품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이듬해 5천209건, 그리고 2022년에는 6천28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 피부염 호전 △ 염증 완화 △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 구매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과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의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https://nedrug.mfds.go.kr/pbp/CCBDF01 )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의거한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 제품 상세 설명서 또는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 △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 상처가 있는 부위 사용 자제 △ 직사광선 피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의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도 강조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담당자는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https://crossborder.kca.go.kr ) 내 상담신청 메뉴를 이용,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 카테고리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피해방지를 위한 팁도 제시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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