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中 NMPA와 맞손…수출길 연다

  • 등록 2024.05.16 1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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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규제협력 회의…17일 기업간담회 개최

 

식약처가 중국 수출길 넓히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16일(목) 중국 약품감독관리국(NMPA)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회의에서 NMPA의 화장품 규제동향을 점검했다.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NMPA와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은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의 수출 1위 국가다. 2023년 기준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를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국내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각종 규제로 수출액이 줄고 있다.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은 △ 2020년 38억 달러 △ 2021년 49억 달러(+28.2%) △ 2022년 36억 달러(-26.0%) △ 2023년 27억8천억 달러(-23.1%)다.

 

중국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K-뷰티 수출액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21년 1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제정했다. 화장품 허가 등록 관련 안전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화장품 안전성평가가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NMPA와 화장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맺음에 따라 한‧중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5년 동안 중국과 화장품 규제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화장품 법령‧안전성‧허가·심사 정보를 교환하며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식약처는 중국과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 교류를 강화할 전략이다.

 

5월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연다. 중국 담당 공무원이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침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며 각종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중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화장품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침이다.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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