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색조화장품 40종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비롯해 차량룡 방향제, 어린이제품,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이다. 이들 제품 88개 가운데 30.7%에 달하는 27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눈‧볼‧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살폈다.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나왔다. 2개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아이 메이크업 제품 15개 중 3개에서 국내에서 배합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검출됐다.
볼 화장품 15개 중 3개에선 크롬이, 입술용 색조제품 10개 중 1개에선 영유아나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확인됐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 메이크업 제품 2개가 배합 금지된 적색 104호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고 위해제품 유통 차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판매를 차단했다. 큐텐 사업자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 판매를 막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