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니켈‧디옥산 등이 검출됐다. 표기된 함량에 미달하는 제품도 발견됐다.
서울시가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달 동안 해외직구 화장품 89건을 조사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화장품 14종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 블러셔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이다. 피부에 감염되면 발진‧아토피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미생물한도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돼야 한다.
아울러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 이하로 규정했다. 호기성생균수가 많으면 화장품이 변질될 수 있다. 제품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된다.
함량 부족 제품도 적발됐다. 립스틱·블러셔·파운데이션 7종에서다. 제품에 표기한 내용량보다 최소 7%에서 최대 23%가 부족했다.
네일제품 4종은 니켈과 디옥산을 함유했다. 니켈은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었다. 디옥산은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했다.
네일제품 2종에서는 니켈이 100.4㎍/g과 974.2㎍/g이 나왔다. 다른 2종에는 디옥산이 149.7㎍/g과 167.8㎍/g 들어있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금속 물질이다. 피부 접촉 시 부종‧발진‧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다.
니켈 검출 허용 한도는 △ 눈 화장용 35㎍/g 이하 △ 색조 화장품 30㎍/g 이하 △ 그외 10 ㎍/g 이하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이다.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준다.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온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검사 결과를 알리고 판매 중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