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해사례 1759건, 중대 사례는 ‘0’

  • 등록 2024.08.18 0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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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려움 등 경미 수준 그쳐”…안전사용법도 가이드

지난 한 해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는 모두 1천759건이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가려움과 피부자극 등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사망·중대한 불구·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해에 보고된 유해사례 가운데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나머지 1천14건을 분석한 결과 △ 기초화장용 제품류(555건·54.7%) △ 영·유아용 제품류(218건·21.5%) △ 인체 세정용 제품류(90건·8.9%) 순으로 확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는 2023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다.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의 피부 특성 상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매우 드문 사례였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또 △ 개인별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는 두드러기·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 중단, 이상 반응이 계속 시 의사 진료 △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할 것 △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얼굴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만일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것 등의 가이드도 내놨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 포함) 등에 대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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