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로 이관”

  • 등록 2024.09.04 0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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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종현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식약처·협회 의견 수렴 들어가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현 정부 인증제도를 벗어나 시장 중심의 민간 자율로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서천호·박정하·정희용·이헌승·김용태·김상욱·박준태·김소희·정성국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법률(안)은 “현행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화장품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인용 조문 삭제(안 제 2조 제 2호의 2·제 3호·제 13조 제 1항 제 3호 삭제)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 삭제(안 제 14조의 2부터 제 14조의 5까지 삭제) △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와 벌칙 조문 삭제 또는 수정(안 제 27조·제 36조 제 1항 제 2호의 3·제 2호의 4·제 38조 제 2호의 2 삭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 2조(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접수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신규·변경) 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 조항도 함께 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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