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5월·9월 2회 시행

  • 등록 2025.02.14 1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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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전국 8곳에서…2023년 개정 기준서 출제 “반드시 확인해야”

올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오는 5월 24일(토)과 9월 20일(토)에 각각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24일(제 9회) 치를 시험의 원서접수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9월 20일(토)의 두 번째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전국 8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에서 시행한다. 특히 올해 치를 자격시험은 2023년 개정 기준에 따라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license.korcham.net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시험문제)에 게시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8차례 시험 거쳐 6796명 배출

 

식약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첫 시험을 실시한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한 조제관리사는 모두 6천796명이다. 그 동안의 응시자수는 3만3천868명으로 합격률은 20.1% 수준이다.

 

최초 시행 시험 당시에 응시자 수(8천837명)와 합격자 수(2천928명), 합격률(33.1%)이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제 3회 시험(2021년 3월)의 합격률(7.2%)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법 제 3조의 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 3조 제 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함에 근거)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관련해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활성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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