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 강화를 본격화한다.
식약처는 “지난 3일(목)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Dr. Samuel A. Zacate 필리핀 식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필리핀 식약청의 이번 협력은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 측이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사실과 함께 △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식약처의 활동이 공감대를 형성, 체결 논의를 시작하고 결실을 맺게 된 것.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시에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대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 높은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견고하고 실질성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규제기관과 다각적인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