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판매업자 안전성 평가자료 보관 의무화 추진

  • 등록 2025.07.08 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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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등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방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를 지정 △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성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대표 발의)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미국(2023년)과 중국(2025년)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을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7290 >

 

현 화장품법 제 4조의 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 4조의 2를 신설해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안전성 평가자)에 의해 검토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를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 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 범위·보관기간 등과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제 5항)

 

제 4조의 3(종전 제 4조의 2) 제 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 ‘제 1항에 따른 화장품’을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화장품’으로 △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로 △ 같은 조 제 3항 중 ‘제 1항’을 ‘제 2항’으로 하고 △ 같은 조 제 4항을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과 표시·광고의 범위, 실태조사·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제 16조(판매 등의 금지) 제 1항에 제 1호의 4를 ‘제 4조의 2에 따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고 유통ㆍ판매한 화장품’으로 신설해 뒀다.

 

제 18조(보고와 검사 등)에는 3부터 5까지를 신설,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 등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다.

 

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 화장품안전정보센터는 ①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기술개발·자문 ② 원료 위해평가·안전성 평가 ③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④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⑤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연구·교육·홍보 ⑥ 그 밖에 화장품 품질·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 33조의 3은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신설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료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제조·수입·판매·사용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등을 규정했다.

 

부칙으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 4조의2·제 16조 제 1항 제 1호의 4·제 24조 제 1항 제 5호의 2·3·제 30조의 개정 규정은 제품의 특징,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화장품 생산 실적·수입 실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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