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자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관세 대상 파생제품 확대’ 조치에 따라 관세 대상에 407개 파생제품이 추가됐으며 이는 일부 화장품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는 “수출하려는 화장품이 포고령에 명시된 미국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다. 철강·알루미늄이 함유된 제품 또는 부분품이더라도 포고령에 HS 코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포고령에 화장품와 연관되는 HS 코드가 추가된 것은 △ 미국 에어로졸협회(National Aerosol Association)가 미국 행정부에 완제품 화장품·퍼스널 케어 제품 에어로졸 캔을 section 232 관세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 미국 에어로졸협회는 일부 기업들이 ‘멕시코로 철강을 수입 → 멕시코에서 캔을 생산·충전 → 미국으로 역수입’하는 방식을 활용, 기존 25% 철강 관세를 회피하고 완제품 기준 10% 관세만 내고 들어온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화장품협회는 덧붙였다.
따라서 포고령에 명시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할 경우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대해서만 50% 관세를 적용한다. 나머지 미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15%) 부과하게 된다.
또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불했거나 지불할 총액(total price paid or payable)을 뜻한다. 이는 해당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총액을 의미다.
화장품협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에서 발간한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관세 부과 관련 FAQ(Section 232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232-tariffs-aluminum-and-steel-faqs- )와 KOTRA에서 발간한 FAQ를 안내하고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다만 KOTRA에서 발간한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는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므로 내용 중 언급한 상호관세율 25%는 15%로 변동(8월 20일 기준) 적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 발간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746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