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수출에 날개달기”…관세청도 나섰다!

  • 등록 2025.09.17 1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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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과 활성화 지원 간담회…‘GLOW-K’ 5대 전략 발표

 

K-뷰티의 2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 돌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전 부처가 K-뷰티 지원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관세청은 오늘(17일) 서울본부세관(10층 대회의실)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국내 주요 화장품 수출기업 대표들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K-뷰티 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주)아모레퍼시픽·(주)엘지생활건강·씨제이올리브영(주)·코스맥스(주)·한국콜마(주)·(주)더스킨팩토리·정샘물뷰티·(주)더파운더즈·(주)데이지크·(주)쌤시크코스메틱 등의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관련해 관세청·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늘 간담회는 K-뷰티의 성장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K-뷰티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올해 8월 말까지 73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미국·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K-뷰티 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위해 ‘GLOW-K(글로우-케이)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GLOW-K는 ‘빛나다’는 뜻의 영어단어 글로우(GLOW)와 K-뷰티를 상징하는 K의 합성어로 K-뷰티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종합·실질성을 갖춘 관세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냈다.

 

 

 

■ 세계화(Globalization)-글로벌 무역장벽 해소

우선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K-뷰티 수출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제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활용 지원도 그 수준을 높인다. K-뷰티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아 수출국의 세관검사 생략,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받을 경우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통관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MRA(상호인정약정)는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약정을 의미한다.

 

■ 현지 맞춤(Local Fit)-수입국 현지 맞춤형 지원

최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수립, 실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수출기업에 품목분류·관세율·원산지 판정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우리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대미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도 발간한다. 화장품과 원료물질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으로 K-뷰티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로 인한 불확실성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전자상거래 수출(Online Export)-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K-뷰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 수출신고 체계 개선 △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지원 △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등 ‘수출 이(e)-로움’(역직구 관련 정책) 10대 과제에 화장품도 포함해 추진한다.

 

■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수출판로 확대 지원

수출국 다변화와 맞물린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K-뷰티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미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6종의 화장품은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해 뒀다.

 

면세점을 통한 판로 확대 포함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와 협력, 듀티프리 페스타·K-뷰티 체험존 등 판매 촉진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의 수출 판로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K-브랜드 보호(Brand Protection)-K-뷰티 브랜드 보호

K-뷰티 위조상품 단속에도 중점을 둔다. K-뷰티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세관당국과 협력, 수입국 현지에서 위조상품의 불법 수입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

 

이와 함께 K-뷰티 위조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관을 파견(베트남·태국 우선 파견 후 단계적으로 파견 국가 확대 시행)해 현지 세관당국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연계할 예정이다.

 

K-뷰티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풀필먼트(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의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까지 제공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 수출이나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현지 판매가격에 맞춰 수출신고 가격을 보다 편리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K-뷰티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추진)도 추진 사안에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늘 간담회에서 종합·실질적인 K-뷰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참석한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높고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국과 동남 아시아 국가 등에서 K-뷰티 브랜드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해당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를 수출기업에게 안내하고 수입국 세관·단속기관이 위조품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K-뷰티 브랜드 식별 자료집을 제작하는 한편 통관 거점에 해당하는 중국의 저장성·광둥성·산둥성 등에 세관 전담 연락관을 운영 등을 포함한 관세청의 적극성있는 지원도 건의했다.

 

참석한 K-뷰티 기업 대표·임원들은 △ 해외 세관의 통관지연 △ 수입국의 세관신고 절차·통관사례 등 정보 부족 △ 미국 관세정책 대응 △ 화장품 샘플 통관 문제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관세청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수출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세계 속에 빛나는 K-뷰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관세행정 상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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