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산업 특성 VS PPWR 방향성, 구조 차원의 충돌로 반발 여지
유해물질 관리, 기본 대응으로 전제해야…재활용성 확보·포장 최소화가 민감 이슈
일부 조항의 단계별 적용을 제외하고 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EU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포인트를 점검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늘(9일)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화장품 산업 EU PPWR 대응 설명회-적합성 선언서(DoC)·기술문서(TD) 작성 가이드’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규정과 즉시 시행할 각 조항별 대응방안 정보를 공유했다.
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EU PPWR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대응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 가운데 하나다. 각 조항별 시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 동안 문의해 온 내용들을 무겁게 받아들여 업계가 제대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오늘의 설명회가 유일하고 최선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황을 가장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U 현지 포장 제조업체가 선도형 준비 수준”
딜로이트 네덜란드팀의 EU PPWR에 대한 최신 동향(일반 개요) 설명에 이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연경흠 수석위원·상무는 EU 정부의 규제 동향과 주요 국가(독일·프랑스·네덜란드)의 규제 상황을 살피면서 “PPWR 시행으로 포장 설계·재활용성·표식 기준은 EU 공통 체계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전환기에는 국가별 라벨·EPR 제도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아 패키징 전환 시점과 국가별 준수 요건에 대한 동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 상무는 EU 현지 기업의 동향과 관련해 “EU 현지 기업들은 대부분 초기 이행단계에 있으며 PPWR의 적용 범위 평가와 포장 포트폴리오 매핑, 담당 부서 지정과 공급업체 데이터 요청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기업 유형별 대응 수준 살펴보면 △ 대형 브랜드·유통업체(B2C): PPWR 요구사항과 설계·공급망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단계 △ 소규모 브랜드·B2B 기업: 데이터 매핑(대응 수준 초기 단계) △ 포장 제조업체: 고객사 요청 기반의 데이터 인벤토리 구축·PPWR 요구사항과 준비 현황 간 갭(Gap) 분석, 준수 수준 평가 관리·DoC와 TD 등 문서 대응을 염두한 데이터 관리 등 고객사 요청에 기반한 가장 선도형 준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연 상무는 “그렇지만 이행법·위임법·표준과 추가 지침 확정 전까지 세부 운영 상 기업들의 질문은 이행권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쟁점 사항이 있고 특정 조항(예: 제 29조 관련)에 대한 불확실성과 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산업에서의 PPWR
화장품(산업)은 브랜드 경험을 위해 다양한 포장 형태를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 지점에서 포장 단순화·재활용성 강화를 요구하는 PPWR 방향성 간 구조 차원의 충돌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스킨케어 펌프 용기의 경우 화장품 포장의 특성 측면에서는 ‘다중재료·복합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PPWR 관점에서 보면 ‘재활용 가능성 저하’라는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 데코레이션·고급화 ↔ 재활용성·포장 최소화와의 충돌 △ 소형 포장·제한된 표시 면적 ↔ 표식·정보관리 부담 △ 다수 부자재·분산된 공급망 ↔ 증빙 확보 범위 확대 △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 ↔ 재활용 원료 적용과 제품 안전성의 동시 고려 등도 화장품 산업의 특성과 PPWR의 방향성이 충돌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 상무는 “화장품 산업은 포장 디자인과 사용 경험이 제품 차별화와 직결하므로 유해물질 관리는 기본 대응으로 전제하고 재활용성 확보와 포장 최소화가 가장 민감한 핵심 이슈”라고 진단했다.
화장품 기업의 단계별 접근 방법
연 상무는 EU PPWR 시행과 관련,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접근 방법에 대해 “화장품 기업은 EU 출시 제품의 포장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공급망 데이터와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TD·DoC 문서화와 중장기 포장설계 개선으로 연계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급망 별 역할과 자료 관리 부문에서는 공급자-생산자-수입자-유통자까지 각 주체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자료 제공·적합성 인증·문서 보관·등록 확인 책임을 공급망 전반에서 연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점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PPWR의 제 5조부터 제 12조까지의 요구 사항은 △ 포장재의 투입물 △ 설계 △ 사용·운영 △ 표시 △ 폐기·재활용 단계별로 요구하는 확인 자료가 다르므로 기술문서(TD)는 각 단계별 증빙자료를 연결해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방점을 찍었다.
연 상무는 수입사 주도의 용기 리뉴얼(감량화·slimming) 실무사례를 제시하고 “이는 수입사가 한국 OEM·ODM 기업에게 직접 공정 변경을 요구한 케이스다. 즉 국내의 제조 공정이 EU 수입사 요구의 직접 대상이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장품협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공동 작업을 통해 마련한 PPWR 문서(적합성 선언서(DoC)·기술문서(TD))의 작성 가이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진행,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