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 의무 도입에 들어가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이를 지원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 https://cpsrcosmetic.or.kr → 정보광장 → 미디어자료실)에 게시, 제도와 관련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 제작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측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맞춤형 컨설팅 과정에서 ‘사례 설명을 함께 들으니 이해가 쉬웠다’는 업계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업계가 준비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7월말 현재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588곳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등을 포함한 전반 내용을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진행했다.
관련 영상은 화장품 업계 종사자는 물론 관심 있는 누구나 누리집에 접속,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다. 주요 내용은 △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추진 경과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 작성 방법 △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누리집 이용 방법 등으로 꾸몄다.
화장품 영업자가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개설,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에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지원 사업 소개 △ 컨설팅 신청·접수 현황 △ 국내·외 안전성 규제 정보 △ 자주하는 질문 등을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