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특허 마케팅’ 빨간불…허위표시 634건 적발

  • 등록 2026.09.07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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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지식재산처 합동 조사…헤어케어 제품 1위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가 ‘화장품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몰 7개사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특허권 허위표시가 98.7%(626건)로 나타났다. 디자인권은 0.9%(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0.2%(1건)로 나왔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1.1%(514건)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11.5%(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4.7%(30건)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헤어케어가 38.2%(242건)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 스킨케어 15.3%(97건) △ 보디케어 14.3%(91건) △ 클렌징 10.6%(67건) 순으로 집계됐다.

 

탈모 방지 효과나 성분을 강조한 제품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 올바른 표시 사례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월 업무 협약을 맺고 합동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 광고감시단과 함께 허위표시 조사를 진행해 현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허위표시 총 634건에 대해 표시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실시했다.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지식재산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기능‧효과 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받은 성분’ 등의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 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연심 기자 good@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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