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기능성화장품 6개 항목 신설
오는 5월 30일부터는 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화장품법 행정처분 기준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의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고려에 따라 완화된다.
지난 12일자로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해 5월 29일 공포(법률 제 14264호)돼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시행규칙 제 2조)에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6개 항목이 신설된다.
동시에 별표 3(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의 제 1호 바의 ‘3)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를 ‘5)’로 하고 ‘3)염모제’ ‘4)탈염·탈색용 제품’을 신설한다. 역시 별표 3 제 1호에는 ‘파. 체모 제거용 제품류-1)제모제 2)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도 신설된다.
별표 5(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와 준수사항)의 제 2호 다의 본문 중 ‘…자가’를 ‘…자(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로 변경하고 같은 호 마의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을 ‘…외국’으로 바꿨다.
이 같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와 표시·광고의 범위에 대한 신설, 변경 이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했다는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별표 7)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구의 미비와 관련(별표 7 제 2호 나)해 기존에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1차)→12개월(2차)→등록취소(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3개월(1차)→6개월(2차)→등록취소(3차)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관련 행정처분의 기간을 줄이거나(3개월→1개월) 행정처분의 차수를 늘려(최초 관련업무 정지 1개월→시정명령, 또는 3차 등록취소→4차 등록취소 등) 총 37개 항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신설 항목
조항 | 내용 |
제 2조 6.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탈색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
7.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8.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9.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10.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11.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1호 바
항목 | 비고 |
3) 염모제 | 신설 |
4) 탈염·탈색용 제품 | 신설 |
5)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 3)→5)로 변경 |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1호
항목 | 비고 |
파. 체모 제거용 제품류
1) 제모제
2)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