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시험법 가이드라인 8개 제·개정

  • 등록 2017.01.24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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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탈모 효력법 등 4개는 신규 제정키로

 

식약처 안전평가원 발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4일 충북C&V센터 대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성화장품민원설명회를 열고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 개정 내용과 심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안으로 화장품과 관련해 총 8개의 가이드라인이 제·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3일 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78개에 이르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가운데 화장품 부문은 제·개정 각각 4개 씩 총 8개가 이루어진다.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포함한 개발 활성화를 위해 △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5월) △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5월)을 제정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한 △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Ⅹ(6월)·Ⅺ(11월)을 제정할 예정이다.

 

개정할 가이드라인은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이상 3월) △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상 6월) 등 4개가 해당한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발간될 의료제품 분야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업체‧개발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매년 발간계획을 업계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에 ‘가이드라인 수요조사’ 메뉴를 개설, 가이드라인 제·개정에 대한 의견도 수시로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발간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정보→ 팜나비사업 또는 바이오생약정보→ 진행중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제·개정 예정인 화장품 부문 가이드라인 목록

연번 제개정 명칭 담당부서 일정
1 제정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2017.5
2 제정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Ⅹ) 화장품심사과 2017.6
3 제정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Ⅺ) 화장품심사과 2017.11
4 제정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2017.5
5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2017.3
6 개정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연구팀 2017.6
7 개정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연구팀 2017.6
8 개정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화장품연구팀 2017.3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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