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규칙 11조 6호도 개정”…수면 위로

‘제조업자 자율 선택’ 개정에 이은 논의 필요성 목소리 높아져
영업비밀 이유로 처방 제출 의무없어…‘대표 독소조항’ 지적까지

2020.09.06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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