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1년 대중수출성과와 활용현황
정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조사담당관 공개 자료
◇ 주요 화장품 관련 품목의 대중 수출성과와 FTA 활용
※ 품목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 이상 131개 품목중 점유율 상승 상위 화장품 관련 품목
PR-3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E: 기존관세율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