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럽연합 등 국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조치와 국내 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2016.02.03.) 개정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통과 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활용 가능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관련해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식도와 미래 수요예측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5일(수)까지 이메일(http://hyoung@kcia.or.kr , Tel: 02-782-0367)로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