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14일(수)과 16일(금) 이틀 간 온라인 상의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화장품 부문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유통관련 규정, 법령 △ 주요 위반사례 △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사례 △ FAQ 등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