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식품‧의약품 분야 위해정보공유와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하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활용해서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수집된 위해정보의 개방 범위·공유 절차 △ 위해정보의 확인과 행정조치에 대한 상호협의 방안 △ 행정조치 완료 후 결과 공유 등이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한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개인정보 제외)를 오는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한국소비자원의 정보공유 시스템에 접속해 소비자 상담정보, 소비자원 자체 조사 정보와 응급실‧소방서 사고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