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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식

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최종 승소

대법원, LG생활건강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기각

토니모리가 LG생활건강과 화장품 용기 디자인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4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2022년 10월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결과는 2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토니모리는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을 출시했다. 제품 용기에 화장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로 표기했다. 이를 두고 LG생활건강은 용기 전면에 화장품 성분을 나타낸 빌리프와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화장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성과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빌리프 제품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가 닥터오킴스 크림 표장을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막대 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최종 승소했다. 닥터오킴스 크림은 법률적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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