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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K-화장품·뷰티 할랄 시장진출 지원 확대

UAE·사우디 등과 할랄 인증 상호인정·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중동 전쟁 등을 포함한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불구, 확대일로에 있는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 확대 양상을 고려, K-화장품·뷰티의 할랄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장 조사기관 Dinar Standard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840억 달러에서 오는 2027년에는 1천290억 달러·연평균 8.9%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K-화장품·뷰티의 새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2026년 10월 시행) 등 주요 국가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가별로 다른 할랄 인증 기준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식약처는 주요 대상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컨설팅·단계별 교육 통해 인증 장벽 해소

우선 식약처는 할랄 인증 준비 중인 기업 30곳을 선정,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동시에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급·중급·심화 단계의 교육을 연 2회 운영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인증 제도 변화와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가별 가이드 제공·국제협력 확대 전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할랄 인증 안내서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인도네시아 등 4국가 이상의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현지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 인증기관 간의 상호인정(MRA) 확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해외 정부와의 협력 회의와 현지간담회를 개최해 협력 기반 강화를 추진,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식약처는 “상호인정(MRA)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후 정부 등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인증기관과의 협력은 국가 간 상호인정과 동등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원료 정보 DB 구축·AI 기반 인증 등 정보 제공

특히 식약처는 기업의 할랄 원료 검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규정(KMA No.1360/2021) 등을 분석, 약 4천 종의 할랄 적합 원료 정보를 제공하고 △ 할랄 인증 원료 △ 기업 정보 △ 주요 10국가 할랄 규제정보 등을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AI 코스봇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각 기업이 인증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효율성 높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원료 검토부터 해외인증 취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성에 중점을 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처럼 다양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누리집에서 QR(링크)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효과 높게 대응하고 성장하는 할랄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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