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게, 작게, 가볍게’. 줄여야하는 것은 몸무게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이 포장재 최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EU PPWR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이다. 화장품 포장재(단상자‧비닐 등)는 물론 용기까지 PPWR의 범위에 해당한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entered into force) 후 8월 12일부터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application)된다. 재활용 설계,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 핵심 요건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EU 수출 화장품 용기·포장 재활용 가능해야"
PPWR에서 ‘Packing’은 화장품 본품 용기와 제품 포장재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포장재에 대한 새 규정은 화장품 원료사, OEM·ODM사, 용기업체, 브랜드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 수출기업은 화장품 용기와 포장까지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 화장품 용기 설계부터 소재, 리필 시스템까지 제품 개발 전반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PPWR은 뷰티업계에서 포장 규제의 패러다임을 뒤바꾸고 있다. 이제 제품이 아니라 포장까지 친환경임을 입증해야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화장품은 예쁘면서, 재활용 가능해야 하고, 포장재를 최소한으로 써야 한다.
이에 뷰티기업은 △ 포장재 감량 △ 재활용 가능한 디자인 △ 재생원료(PCR) 사용 △ 리필 확대 △ 재활용 표시 정보 강화 등에 나설 시점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U PPWR 대응 전략’ 제시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를 열고 PPWR를 포함한 EU 규제 동향을 설명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 EU PPWR‧플라스틱 규제 △ 지속가능 화학물질 관리 △ 글로벌 재생원료 의무화 △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제품 여권 대응책을 제시했다.
류하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U PPWR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PPWR은 포장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이다. EU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다.

PPWR에서는 포장을 세가지로 구분한다. △ 판매 포장(sales packaging) : 소비자가 매장에서 사는 단위 그대로의 포장(예 : 샴푸병, 과자봉지) △ 그룹 포장(grouped packaging) : 판매 포장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것. 떼어내도 제품에 영향 없음 (예 : 캔맥주 6개를 묶은 비닐랩) △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 운반 중 손상을 막기 위한 포장. 단, 컨테이너는 제외 (예 : 골판지 박스, 팔레트 랩) 등이다.
각 포장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EU PPWR은 이들 세가지 포장에 대해 적용된다. 뷰티제품의 경우 어떤 포장 상태로 EU에 최종 도달하는지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포장재 기술문서‧EU 적합성 선언서 의무화
제조업자는 포장에 대한 기술문서(포장이 PPWR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묶음)와 적합성 선언(DoC(Declaration of Coniomity), 포장이 PPWR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공식 선언하는 제조자(=상표권자) 서명 문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PPWR에서는 포장재 내 유해물질을 제한한다.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등 4대 중금속 총량은 100mg/kg 이하로 규정했다. 이는 포장재 전체 또는 각 구성 요소(병, 뚜껑, 라벨, 접착제, 인쇄 잉크)의 4대 중금속 총량을 말한다.
재활용 가능 포장재는 203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부터 재활용률 70% 이상(C등급) 이상이 필수다.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는 최소 재생원료 함량을 지켜야 한다.
포장재 또는 포장재료 공급업자는 제조업자가 PPWR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EU 내 수입자는 수입하는 포장재가 PPWR의 모든 요건을 준수했음을 확인하고, 기술문서와 DoC 사본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유통업자는 포장재의 라벨링 상태를 살핀 후 의심스러우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우려물질 함량 증빙자료 확보 필수
류하나 연구원은 PPWR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 포장 단계‧구성품 확인 후 기술문서‧DoC 구비 △ 포장 데이터 확보 △ 포장재 인벤토리 구축 △ 우려물질 함량 증빙자료 확보 △ 기술문서‧적합성선언서 작성 △ 포장재 식별 표시 △ EU 생산자 등록 등이다.
류하나 연구원은 “PPWR은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세부규정은 미확정이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어 실시간 소통하며 파악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인시험기관의 일부 성적서가 EU에서 인정받도록 협의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이어 “PPWR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포장재 문제로 제품을 못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내 제품이 EU에 어떤 상태로 가는지, 3차 포장 상태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회사, 용기회사, 수입사 등이 역할별로 세부조항을 체크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지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은 “글로벌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가운데 EU를 중심으로 PPWR 등 환경규제가 시작됐다. 제품의 환경성‧재활용성을 증명해야 EU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 참고 사이트 : PPWR 영문 규정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