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12월 30일)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을 개정했으며 이 제도는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한 상태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의 적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 즉 연간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 또는 2025년 12월 30일 이후 영업자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 2028년: 2025년 12월 30일 이후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기능성화장품 △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2030년: 202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 제조·수입 화장품 △ 2031년: 전체 품목 등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에게는 △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2031년 전체 품목으로 확대·적용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해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 지정 △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 제도를 합리성에 기반해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측은 이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