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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시·청각 장애인用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식약처,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사항도 규정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화장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이달 말(8월 31일)까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 화장품은 모두 점자 표시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적용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화장품제조업자, 용기·포장 제조업체, 점자 인쇄 업체,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제작 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다 △ 화장품은 용기·포장의 재질·형태, 제조 공정 등이 다양하므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점자 표시를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유사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등으로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 점자 △ 수어 △ 지문자 △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 QR코드 △ 주 표시면 △ 정보 표시면 △ 점역 △ 1차 포장 △ 외부 포장 등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도 내렸다.

이와 함께 △ 점자 기본 원칙 △ 점자 규격 △ 점자 표시 방법(형압(천공)점자 우선, 엠보싱(투명)점자 표시 가능) △ 점자 표시 위치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점자로 표시하는 사항

화장품에 점자로 표시하는 사항은 제품명이다. 용기 또는 포장의 면적이 좁아 모두 점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품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품명의 일부만 표시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품명의 일부를 생략하더라도 화장품(샴푸·보디워시 등 인체 사용위치가 다른 화장품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품명 이외에도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사용방법 등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시·청각장애인에게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도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점자로 표시하는 사항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제시했다.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아래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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