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3.4℃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3.4℃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마케팅

할랄 화장품 경쟁력 세계 1위는? 말레이시아!

10월부터 의무화 하는 印泥 보다 진입 장벽 낮은 ‘할랄 자율인증체계’가 매력

6조 원 시장 규모에 글로벌 시장 13.4% 점유…2032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 전망

 

2024년 글로벌 할랄화장품 시장은 315억 달러(한화 약 44조6천172억 원·이하 괄호 안은 한화로 환산) 규모로 오는 2032년까지 연평균 8.9% 성장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할랄화장품 시장은 42억 달러(약 5조9천815억원)로 전체 글로벌 시장의 13.4%를차지하며, 같은 기간 86억 달러(약 12조1천472억 원)까지 두배 이상 확대를 예상한다.

 

주목할 지점은 규모보다 제도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글로벌 이슬람 경제지표(GIEI·Global Islamic Economy Indicator)의 할랄화장품 부문에서 1위에 올랐고 종합순위에서도 11년 연속 선두를 지켰다.

 

이는 이미 지난 1974년 정부가 할랄인증서 발급을 시작해 제도를 가장 먼저 갖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할랄 인증을 총괄하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는 47국가·85개 기관과 상호인증을 맺어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인증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 최근 리포트한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제 7호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시장규모는 인도네시아의 3분의2 수준…의무화 대신 자율인증체계

인도네시아와 견주면 말레이시아 시장의 성격이 분명해진다. 지난 2024년 인도네시아 할랄화장품 시장은 66억 달러(약 9조3천237억 원)로 말레이시아의 1.6배에 이르고 오는 2032년에는134억 달러(약 18조9천720억 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가 규모로 앞선다면 말레이시아의 강점은 인증제도와 규제 정비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 10월 18일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를 앞둔 것과 달리 말레이시아는 인증을 자율에 맡기면서도 제도 완성도에서 앞선 국가로 평가받는다.

 

 

말레이시아 대표 할랄화장품 브랜드

■ 사피(Safi): 지난 1988년 설립한 말레이시아 대표 할랄 퍼스널케어 브랜드. 스킨케어에서 출발해 헤어·보디케어로 품목을 넓히며 시장에 자리잡았다.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않고 무슬림 소비자 전반을 타깃팅한다. 알코올과 젤라틴을 쓰지 않은 제품구성을 앞세우며 JAKIM 인증을브랜드의 핵심 근거로 삼는다. 현재 말레이시아 1위 할랄브랜드로 꼽히며 저가가격대에서 글로벌 브랜드와 맞서고 있다.

 

■ 실키걸(SILKYGIRL): 지난 2005년 탄생한 색조 전문브랜드다.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층을 핵심 고객으로 삼아 중저가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았다. 할랄 인증을 받은 일부 제품에만 인증 마크를 표시하고 나머지 제품에는 비건 인증이나 동물실험 미시행 표시를 강조한다. 할랄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인증제품은 전체의 10%에 못미치는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은 말레이시아 시장의 특성이 여기서도 드러난다.

 

기초·색조 화장품 할랄 인증률 최저…‘비건 인증’이 대체 지표로 부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현지 19개 매장에서 42개 브랜드·423개 제품을 살펴본 결과 기초·색조 화장품 대부분은 할랄인증을 받지않았다.

 

인증을 확인할 수 있었던 브랜드는 사피와 인도네시아 브랜드 ‘와르다’(Wardah)에 그쳤다. 세포라에는 할랄 인증 제품이 한 건도 없었다. 매장 직원들은 화장품에 하람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 별도의 인증이 필요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신 성분 안전성을 앞세운 마케팅이 자리를 잡았다. 실키걸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 에코서트(Ecocert) 비건 인증과 동물실험 미시행 표시를 했다. 유오유(Y.O.U)는 알코올 프리 표기를 패키지 전면에 내건다.

 

다만 품목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치약과 가글처럼 구강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은 점유율 1·2위인 콜게이트와 달리(Darlie)를 비롯해 인증 보유율이 높다. 몸에 흡수되거나 삼킬 가능성이 클수록 인증의 실효성도 커진다.

 

소득계층에 따라 갈리는 인증수요…중저가 시장 요구 수준 높아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사회로 소비층이 뚜렷하게 나뉜다. 무슬림 말레이계 ‘부미푸트라’(Bumiputera)는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갈수록 비중이 더 커져 하위 50% 안에서는 70.1%에 이른다.

 

반대로 인구의 24%인 중국계는 소득상위 10% 계층의 절반이 넘는 54.3%를 차지한다. 결국 무슬림소비자가 주로 중저가 시장에 몰려있는 셈이어서 인증요구도 이 구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유통채널도 이와 같이 나뉜다. 고가제품은 수리아·파빌리온·TRX 등 대형 쇼핑몰과 세포라 20여 매장에서 판매하고 중저가 제품은 왓슨스(Watsons)와 가디언(Guardian) 매장을 핵심 채널로 유통한다.

 

온라인에서는 쇼피(Shopee)·라자다(Lazada)·틱톡숍(TikTokShop)이 소비자 접점을 넓혔다. 한국 화장품은 대부분 중고가 시장에 비건·클린뷰티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 할랄 인증보다 성분 안전성을 앞세우는 현지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장품 할랄 인증은 선택, 표기하려면 필수

 

말레이시아의 할랄화장품 기준은 말레이시아 표준(MS) 2634:2019에 담겨 있다. 피부와 모발, 손발톱, 입술은 물론 치아와 구강 점막에 닿는 제품이 모두 적용대상이다. 원료와 첨가물은 물론 제조 과정에서 쓰는 보조제까지 할랄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제조 공정에는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기준(CGMP)을 적용힌다.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은 설비와 구역을 나눠 생산해야 하고 같은 설비를 쓸 수밖에 없다면 세척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포장재에도 하람 성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화장품 할랄 인증이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돼지고기를 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 뿐이며 화장품은 취득을 권장하는 수준에 머문다.

 

다만 제품에 할랄을 표기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 제정한 상품 표시법의 하위명령인 ‘할랄 인증·표시 명령’은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와 주(州) 이슬람종교위원회(MAIN), 두 곳으로 한정했다.

 

수입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가 승인한 해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그기관의 로고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국내 인증기관을 거쳐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인증절차의 디지털 전환

말레이시아는 인증행정을 빠르게 디지털로 옮기고 있다. 지난해 세계 할랄 서밋에서 온라인 인증 시스템 ‘마이이할랄’(MYeHALAL)을 선보여 신청부터 발급까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할랄 성분 데이터베이스 ‘마이할랄인그리디언츠’(MyHALALINGREDIENTS)를도입, 한 번 평가를 마친 성분은 다시 심사하지 않도록 했다. 원료증빙에 품이 많이 드는 화장품 기업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의사항·갱신절차

할랄 인증을 신청하려면 현지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이어야 하고 무슬림 직원 가운데 할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내 관리체계도 말레이시아 할랄관리 시스템(MHMS2020)에 맞춰야 하는데 중견·대기업은 할랄보증시스템(HAS), 소기업은 내부 할랄 통제 시스템(IHCS)이 기준이다.

 

해외기업이 받는 국제인증은 식음료와 화장품에만 열려 있고 심사에 약 6개월이 걸려 국내 인증의 세 배 수준이다. 수수료와 별개로 현장 심사관의 출장 비용도 신청기업 몫이다.

 

화장품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하며 기준을 계속 지키면 5년까지 늘릴 수 있고 갱신은 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성분과 공정을 바꾸지 않는 한 만료일이 없는 인도네시아 인증서와도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할랄인증 주요 유의사항

① 원료 할랄 증명 미비: 주성분은 물론 첨가제와 제조과정에서 쓰는 보조제까지 모든 원료의할랄 증명서나 제품 사양서를 갖춰야 한다. 공장에서 쓰는 정수필터처럼 제품에 들어가지 않는 부자재도 증빙대상이다. 동물성 성분을 쓴다면 말레이시아 수의국(DVS)이 승인한 시설에서 만들었다는 증명을 따로 받아야 한다.

 

② 상호인증 효력 불인증: 상호 인증목록에 오른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한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할랄청(BPJPH) 인증으로 수출했다가 통관을 거절당했다. 이 인증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에만 적용돼 한국에서 만든 제품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③ 할랄 마크 오사용과 허위 표기: 상호인증 목록에 없는 기관의 마크를 붙이거나 인증기간이 끝난 뒤에도 마크를 계속 쓰면 제재를 받는다. 통관이 막히거나 유통망에서 제품이 빠질 수 있고 벌금도 부과한다. 허위 표기는 법적처벌로 이어져 브랜드 신뢰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④ 인증 대행 관련 사기: 인증 의무가 없는 품목을 필수라고 속이거나 바이어를 사칭해 인증이 없으면 수입이 막힌다며 대리인증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이 대표 사례다. 자사 제품이 인증 의무대상인지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⑤ 인증 유지 부담: 인증은 제품마다 따로 발급하므로 품목이 많고 제품별 생산량이 적은기업일수록 비용부담이 크다. 유효기간이 지날 때마다 갱신 수수료를 내야하고 정기 현장실사도 이어진다. 인증을 따는 일뿐 아니라 유지할 여력까지 미리 따져 봐야하는 이유다.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할랄 협력이 포함된 첫 합의

지난 2025년 10월 26일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자유무역협정(FTA·FreeTradeAgreement)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말레이시아가 맺은 협정 가운데 비이슬람권국가와 할랄분야 협력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할랄산업의 기술과 인력, 연구개발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로 했다. 할랄제도가 낯선 한국기업으로서는 시장에 다가서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통상조건도 함께 나아졌다. 화장품을 비롯한 공산품은 원산지 기준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보다 느슨해져 제 3국에서 들여 온 원료를 쓰더라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커졌다.

 

한국산 원료로 말레이시아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그 원료를 말레이시아산으로 인정하는 조항도들어갔다. 인증절차가 디지털로 바뀌고 통상 여건까지 나아지면서 말레이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에는 우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리·코스모닝 편집국>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