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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유통산업 발전 맞손

소비자 보호·유통 제도 개선 협력

 

한국소비자원이 29일(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대한상공회의소와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다자간 MOU를 기반으로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 유통산업 진흥을 맡은 산업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협약 기관·단체와 △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 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털인 ‘소비자24’를 산업부·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소비자의 상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를 검색해서 기본사항부터 원재료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의 △ 기본 정보 △ 위해·리콜 정보 △ 인증 정보 △ 비교 정보 등 1천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대한상의는 상품 40여만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상품명·원재료 등 50여개 항목의 정보를 제시한다.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한다.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는 대규모유통업법·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자율규제 확산과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도 실시한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유통정책의 핵심 축이다.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유통질서가 정착되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시되고 있다. 정부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 데이터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의 발전에 힘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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